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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입장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권규약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17. 6. 12.

1조  (총칙)

 

모든 사람에게는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국적, 장애여부, 나이, 학력, 직업, 외모, 소득,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 폭력 · 혐오 · 억압 · 배제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원칙을 항상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2조  (각종 인권 침해의 양상)

 

차별, 폭력, 억압, 배제 등의 각종 인권 침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물리적 폭력 : 폭행, 기물파손, 위협 등

2) 자기결정권 침해 : 성적 자기 결정권,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관계에 대한 자기 결정권, 흡연·음주에 관한 자기 결정권 등

3) 언어폭력 : 폭언, 욕설 등

4) 비하·무시 : 개인 혹은 특정 정체성 비하 등

5) 사적 정보 유출 : 성 이력,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여부 등 민감한 사적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 (피해 호소나 신고를 위한 경우 제외)

6) 활동에서의 배제·불이익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성별 분업, 정당한 사유 없는 발언권 차별 등 활동에서 직접적·간접적, 적극적·소극적으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언행

7) 기타 대상화(물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행

 

 

3조  (토론과 의사소통)

 

1항  모든 구성원에게는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항  단체는 소수자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이 공동체에서 배제당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이는 소수자나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 글쓰기와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견을 원활하게 개진할 수 있게 배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항  모든 회원은 토론이나 다양한 소통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을 가능한 긍정적이고 논리에 맞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존중하며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낙인찍기, 말 자르기, 권위 부리기, 언성 높이기, 위압하기, 비하하기, 인신공격, 따돌리기, 사실 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4(폭력과 인권침해의 예방)

 

1항  단체는 폭력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무지, 피해호소 통로의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제기의 어려움, 조직보존주의, 토론을 금기시하거나 꺼리는 분위기, 지도부의 정보 독점 등으로 문제 예방과 해결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항  인권위원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최소 2회 이상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신입회원토론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인권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실행위원, 상근자, 인권위원 등 단체의 주요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해야만 한다. 

 

 

5조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1항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체는 중재, 진상조사, 징계, 교육, 조직적 토론, 백서발간, 사건 공표 등 다양한 절차 가운데 적합한 것을 선택하되,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특히 피해호소인/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2항  인권위원회는 1항의 절차 이행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 등 필요한 대응기구를(이하 대응기구) 소집할 수 있다. 대응기구의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해야 하며 인권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정체성이나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사건 당사자나 관련자는 해당 사건에서 인권위원회 활동과 대응기구에서 제척돼야 한다.

 

3항  인권 침해 사건은 인권위원회가 신고 받아 접수한다. 신고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사건 접수 이전에 피해호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조  (사건 해결 시의 원칙)

 

1항  사건 해결 과정은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 회복, 피해호소인/피해자의 치유, 가해자의 진정한 성찰과 거듭남, 더 건강하고 평등한 조직 문화 건설이라는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은 다양한 피억압 집단의 처지와 상황에 민감하고 공감, 배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2항  모든 구성원은 인권 침해 사건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조직 보존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또한 선규정, 거짓말, 절차 밖의 폭력 등으로 사건 해결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항  모든 구성원은 피해호소인/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억측하거나 문제제기를 부차적인 문제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체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 접근제한, 대리인 선임, 공간 분리, 절차에서 특정인의 제척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해호소인/피해자의 치유를 지원할 수 있다.

 

4항  가해지목인의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도 보장돼야 하고, 사적 보복은 방지돼야 한다. 개인의 악마화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5항  2차 가해 행위, 직무 유기, 방조, 방임 역시 인권 침해에 준하여 처리한다.

 

6항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정보 공개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당사자들의 신원 등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정보를 서로 추측하려 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7항  인권위원회는 임시 조치와 진상 조사 계획을 당사자와 협의해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1조  (인권위원 충원)

 

인권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선출된 인권위원은 신임 인권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이 경우 회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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