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는 민주적 토론과 활동을 바탕으로 전 세계 노동자 · 사회적 소수자 · 민중의 자기해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정의]
회원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기본입장’의 핵심 취지에 동의해서 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을 말한다.
제4조 [권리]
1. 회원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의 제시는 시간, 장소, 수단, 범위 등으로 제약되지 않으며 그 의견을 회원들에게 공개·전달할 권리가 있다.
2. 의무를 이행한 모든 회원에게는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5조 [의무]
1. 회원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규약을 따라야 한다.
2. 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한 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단, 실직 등 불가피한 경제적 사정으로 회비가 밀린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회원은 신입회원토론과 인권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신입회원토론과 1년에 1회 이상 인권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조 [자격정지 및 상실]
1. 본인이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2.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기본입장과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명백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된다.
제3장 총회
제7조 [지위]
총회는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실행위원회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의 4분의 1 혹은 실행위원 3분의 2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안건들을 토론하고 결정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다룬다.
1. 활동 평가 및 계획
2. 실행위원과 상근자, 인권위원 선출 및 해임
3. 규약 개정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성원 및 의결]
1. 총회는 규약 5조2항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해외체류,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는 회원의 경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9조 2항의 의결은 선거관리위원이 주관한다. 선거관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회원들의 자원과 실행위원회의 요청으로 총회 일주일 전에는 구성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4장 실행위원회
제11조 [지위]
실행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지도부가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실행하는 소통과 실무의 기구이다. 실행위원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단체의 일상적 운영을 담당한다.
제12조 [구성]
1. 실행위원회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구성한다.
2. 실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중이라도 임시총회의 결정으로 해임될 수 있다.
3.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실행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며, 정지 및 해임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의무]
1. 실행위원회는 모임의 일상적 활동과 논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
2. 재정 및 회원현황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권한]
1. 실행위원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모임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다.
2. 실행위원회는 일상 활동에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재정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총회 전이라도 실행위원회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합의로 신임 실행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이 경우 회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15조 [상근자]
상근자는 실행위원 중에 1인으로 총회에서 선출, 해임되며 조직의 일상적 실무들과 대외협력 등을 수행한다.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고 회원들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인권위원회
제 16조 [지위]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제 17조 [구성]
1. 인권위원회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며, 3인 이상으로 한다.
2. 인권위원회 위원에 실행위원은 절반 이상 포함될 수 없다.
3. 인권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중이라도 임시총회의 결정으로 해임될 수 있다.
4. 인권위원회 구성에 실패할 경우 실행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관련 사안에 대처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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