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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보고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 - 촛불에 대한 공격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17. 1. 6.

전지윤




‘1000만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종북, 이적 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보는, 김기춘과 황교안과 우병우로 연결되는 공안세력이 여전히 이 나라 국가기구의 핵심에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게 다시 드러났다.

 

15,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훈)<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구속을 결정했다. 바로 전날 검찰(담당 검사 조아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서 지난해 728,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도서 107권과 문건 10여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여기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머니>, <러시아혁명사>, <자본론>, <페다고지등도 포함돼 있었다.

 

<노동자의 책>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들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전자도서관이다. 이진영 대표는 철도노조 조합원이기도 하다. 1980~9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며 2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던 이진영 대표는, 사실상 거의 혼자 힘으로 <노동자의 책>을 만들고 운영해 왔다.

 

철도노동자로 고된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과 사비를 털어서 수천 권의 책을 복사, 제본, 스캔하고 절판된 책을 구하러 다니며 애써 왔다. 그래서 1500여명의 회원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각종 서적과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많은 노동자, 학생, 활동가들이 <노동자의 책> 덕분에 학습, 세미나, 리포트, 논문 작성 등에 도움을 얻어 왔다.

 

나도 <노동자의 책> 회원이었는데, 글 쓰거나 탐구할 때 정말 큰 도움을 얻었다. 특히 절판된 책이나 고전들을 구하는 데 아주 유용한 통로였다. 이진영 대표가 내가 속한 단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가해 격려와 기여를 해주었던 것도 기억난다.

 

그런데 공안검찰은 이런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이 모두 사회주의 폭력혁명과 체제 전복을 고취하기 위한” “이적표현물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이진영 대표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것이다. 같은 책과 문서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는이진영 대표가 이용하면 문제라는 식이다


이처럼 사람의 머리 속 생각을 재단해서 탄압의 빌미를 삼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황당무계한 악법인지 잘 보여 준다. 이것은 학문/사상/표현/출판의 자유에 대한 정면부정인 것이다.

 

사법부와 공안검찰은 이진영 대표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진정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고, 당장 구속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 아닌가. 반 년만에 갑작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법원의 승인은 촛불에 찬 물을 끼얹으려는 도발일 것이다.

 

촛불은 재벌이라는 몸통뿐 아니라 공안세력이라는 머리도 봐야하는 것이다. 박근혜 체제의 핵심 두축은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특혜와 더불어, 국가기구가 관여한 공작정치였다. 대선부정, 내란음모 조작,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어진 문제에 국정원, 검찰, 헌재가 연루돼 있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보면 2일에 한번꼴로 전교조와 진보당이 언급됐다.

 

이 공안세력이 여전히 살아서 촛불에 찬물을 끼얹으려 <노동자의 책>을 공격한다. ‘군대여 일어나라<계엄령 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세력은 그대로 놔두면서 말이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던 황교안이 이 뒤에 있다. 그를 하루빨리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역시 옳았던 것이다.

 

특히 이번에도 저 공안세력의 유용한 무기는 국가보안법이었다. 촛불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모든 양심수 석방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촛불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도 적폐 중에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었던 이진영 대표에 대한 탄압은 결국 촛불을 든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이다. 자유도 민주도 상식도 없는 겨울공화국에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1000만 촛불의 힘을 더욱 발전시켜 박근혜를 끌어내릴 뿐 아니라, 더 근본적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기사 등록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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