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하청1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서 배제된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상수 구의역 사고현장에 놓인 국화꽃 스무 해를 채우지 못하고 생일을 하루 앞 둔 날 생을 마감한 어린 노동자의 가방에는 공구와 함께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들어있었다. ‘일이 바빠서 밥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더니...결국 라면도 먹지 못하고 허망하게 갔네요...’ ‘스크린도어 사건이 저희 애가 벌써 세 번째잖아요...취업했다는데 말려야 되나 했지만...언론에 많이 나왔으니 고쳐졌겠지...2인 1조로 다닌다니까 개선이 됐을거라 생각했는데...부모로써 그게 정말 후회가 되요..말리지 못했던 거... 밤늦게 일을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와서는 씻지도 못하고 잠들던 아들을 떠올리며 울먹이는 부모님의 인터뷰가 더 서럽게 느껴진다. 서울메트로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2인 1조 작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 2016.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