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원회1 ‘다른세상을향한연대’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는 민주적 토론과 활동을 바탕으로 전 세계 노동자 · 사회적 소수자 · 민중의 자기해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정의] 회원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기본입장’의 핵심 취지에 동의해서 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을 말한다. 제4조 [권리] 1. 회원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의 제시는 시간, 장소, 수단, 범위 등으로 제약되지 않으며 그 의견을 회원들에게 공개·전달할 권리가 있다. 2. 의무를 이행한 모든 회원에게는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5조 [의무] 1. 회원은 ‘다른 세상을 .. 2016.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