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1 임신중지가 생명권이다. 낙태죄를 함께 폐지하자 전진한 지난 9월 청와대를 향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23만명을 돌파하면서 낙태('낙태'는 태아 중심적 단어로, 이 글에서는 행위 주체인 여성이 중심이 되는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문제는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야 했다. 천주교는 임신중지가 ‘끔찍한 폭력이자 살인행위’라고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임신중지는 흔히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선택’의 대립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둘 중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추상적 논의는 본질을 가린다. ‘낙태죄’는 여성을 죽인다. 루마니아에서 극단적인 역사가 있었다. 1966년 독재자.. 2018.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