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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보고

“이혜정을 기억하며 반드시 삼성의 사과를 받을 것이다”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17. 10. 13.

[어제(1012)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항소심 첫 공판을 맞아서 삼성 이재용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래는 이 기자회견에서 반올림 이종란 활동가의 분노에 찬 절절한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발언의 기사화를 허락해 준 반올림과 이종란 활동가에게 감사드린다.]

 

발언하고 있는 이종란 활동가 


삼성반도체에서 황유미님처럼 온갖 화학물질을 취급하던 이혜정님은 전신성경화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마비가 시작되어 폐가 마비되어 죽는 끔찍한 병입니다. 손끝과 발끝에서는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가 일어나 너무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아파서, 누워 잘 수가 없어 쿠션을 대고 앉은 채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혜정님의 가족은 추석날 부고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삼성이 죽인 118명째 죽음입니다. 삼성반도체/LCD에서만 80번째 죽음입니다.

 

2년전 반올림이 강남 삼성본관앞에서 처음 노숙농성을 시작할 때, 이혜정 님이 피해자 이어말하기에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픈몸이 아니었다면 일인시위라도 하고싶다고 했으나 이미 잘 걷지도 못하는 몸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혜정님이 삼성 경영진에게 하고싶은 말'을 물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가족이 아파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미안하다고 사과는 안해도 돼요.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병이 없기를 바랄 뿐이니까.”

 

억울합니다. 이혜정님은 미안하다고 사과는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혜정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다시는 이런 병들이 없기를 약속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겠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반올림은 737일째 농성중입니다. 201510월 삼성이 독일까지 가서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기막힌 거래를 할 때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은 삼성이 깨트린 직업병 협상에 책임을 물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삼성은 요지부동입니다. 직업병 문제에 대해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투명하고 배제없이 보상하고 약속한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조차 삼성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요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국정농단, 뇌물범죄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되었지만, 삼성은 아직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 죄가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고 여전히 직업병이 아니라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 국정감사일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조차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며 노동부는 그간 삼성을 두둔하여 왔습니다. 지난 10년째 삼성직업병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이슈였으나 우리는 여전히 농성중에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고발하고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오늘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도 반올림 공유정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리고 올해 돌아가신 김기철, 이혜정 두 분의 영정사진을 보여주고 삼성직업병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릴것입니다.

 

국정을 농단한 것 뿐 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죄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자정능력이 없는 암덩어리같은 삼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의 생명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 뇌물범죄자 엄중처벌! 삼성적폐청산!

5년은 부족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용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 이재용과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년 형이 이재용에게 선고됐다. 핵심 공범인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이, 박상진과 황성수에게는 아예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1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리하게 왜곡하여 뇌물액수를 줄였다. ‘의도적 은닉’, ‘범행수법 불량’, ‘범죄 교사’, ‘지배권 강화 목적’, ‘증거은폐 시도’, ‘횡령 범죄등 많은 형량 가중 요인들이 무시되었다. 반면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소를 들고 있다. 판결 요지와도 모순되는 삼성의 무리한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무엇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은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엄중한 죄에 걸맞지 않은 가벼운 형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이 이재용이 엄중 처벌되기를 바란 것은 국정농단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5%에 못 미치는 총수일가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며 기업의 이익보다 총수일가의 이익을 우선해온 점, 정부와 법조인, 언론과 학계를 돈과 권력으로 관리하며 온 나라를 혼탁한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점,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온갖 불법적 행위로 탄압해온 점,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는 동안에도 불법도급과 외주화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온 점,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를 덮고 피해자들을 외면해 온 점, 바로 삼성적폐로 잘 알려진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다.

 

1심 판결은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었다. 이제 법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항소심 재판부에 주어졌다. 이재용은 반드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지난 겨울 1700만 촛불이 한 목소리로 엄중처벌을 요구했던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용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다.

 

국정농단 뇌물범죄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불법도급 중단하고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삼성직업병 해결하라!

 

20171012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사 등록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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