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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3

재생산 권리와 장애인 여성 일반적으로 '재생산 권리'는 재생산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법적 권리 및 자유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권리는 전 세계 국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특정 그룹의 여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산드라 다니엘스sandra daniels의 연설에서 가져온 것이다. 산드라 다니엘스는 장애인이며 영국의 좌파 활동가이다. 출처: https://anticapitalistresistance.org/reproductive-rights-and-disabled-women/ 세계보건기구는 재생산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재생산 권리는 모든 부부 및 개인이 자녀의 수, 간격 및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기본권, 그리고 성적 및 재생산 건강의 최고 기준을 달성할 .. 2022. 11. 24.
임신중지가 생명권이다. 낙태죄를 함께 폐지하자 전진한 지난 9월 청와대를 향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23만명을 돌파하면서 낙태('낙태'는 태아 중심적 단어로, 이 글에서는 행위 주체인 여성이 중심이 되는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문제는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야 했다. 천주교는 임신중지가 ‘끔찍한 폭력이자 살인행위’라고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임신중지는 흔히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선택’의 대립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둘 중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추상적 논의는 본질을 가린다. ‘낙태죄’는 여성을 죽인다. 루마니아에서 극단적인 역사가 있었다. 1966년 독재자.. 2018. 1. 9.
열린 토론) 임신중지와 낙태죄 -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립인가 임신중지와 낙태죄 -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립인가 일시: 12월 30일(토) 저녁 6시 장소: 시간공방 종로점(종각역 4번 출구, 대왕빌딩 7층)https://timespace9333.modoo.at/?link=4mvt34a5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청원에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도 낙태죄와 임신중지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하는 게 옳은지, 여성들에게 전가돼온 고통과 부담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함께 살펴보며 적절한 관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열린 자세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문의: 010 - 8230 - 3097) (기사 등록 2017.12.22) * '..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