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권규약
제1조 (총칙) 모든 사람에게는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국적, 장애여부, 나이, 학력, 직업, 외모, 소득,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 폭력 · 혐오 · 억압 · 배제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원칙을 항상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제 2조 (각종 인권 침해의 양상) 차별, 폭력, 억압, 배제 등의 각종 인권 침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물리적 폭력 : 폭행, 기물파손, 위협 등 2) 자기결정권 침해 : 성적 자기 결정권,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관계에 대한 자기 결정권, 흡연·음주에 관한 자기 결정권 등 3) 언어폭력 : 폭언, 욕설 등 4) 비하·무시 : 개인 혹은 특정 정체성 비하 등 5) 사적 정보 유출 : 성 이력,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
2017. 6. 12.